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는 법
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여러분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도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와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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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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