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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여러분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도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됩니다.
※ 지원요건
-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노동자는 현재 고용중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됩니다.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합니다.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지원됩니다.
※ 지급시기
- 최초 지급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합니다.
-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르마나 꿀팁>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3. 고용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되어도 지원금을 놓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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