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
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고용부담금입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가 의무입니다. 미제출 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시 해당 연도의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할 경우에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신고 납부 금액은 2021년 기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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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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