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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 본문
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중장년층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시니어 인턴십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있는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원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지원조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을 가입이 필수입니다.
※ 지원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제외됩니다.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정년을 초과한 나이인 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개월 단위로 240만원을 지원받고, 1년 간 총 96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중견기업은 3개월 단위로 120만원을 지원받고, 1년 간 4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지원한도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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