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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새일여성인턴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생소하시겠지만 한마디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이라는 단어는 '새로 일하기'의 줄임말입니다. 새일 센터는 국내에 15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사업장 가까운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새일여성인턴이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인턴 대상자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여성이 대상입니다.
※ 인턴기간
인턴기간은 3개월입니다.
※ 연계기업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어야 합니다.
※ 인턴 근무조건
- 전일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양질의 시간제도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추진절차
수요 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 → 인턴 선정 및 알선 → 인턴 근무(협약서) → 인턴 채용금지 원금 지급 → 인턴취업장려금 지급 →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금
1인당 총 38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인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을 기업에게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및 근로자파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와 인턴의 관계가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관계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반환 또는 제한처분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3개월 이전부터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업체는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센터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여성을 채용한다면 청년채용이기 때문에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운영기관과 협약 이후 채용을 하고 입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출퇴근부를 제출하여야 하니 출퇴근 기록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40대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고용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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