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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오늘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을 시켰을 경우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 지원제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 지원제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기존 동종업무 및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금
- 임금증가액 보전금: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하며,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 지급 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지원한도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이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까지 지원됩니다.
※ 주의할점
- 6개월 이내의 계약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규직 전환 후 청년추가고용지원금과 중복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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