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위신청이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선 지급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휴가급여 대위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로그인을 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2. 메인화면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대위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화면에서 배우자출산휴가 클릭 후 사업장의 기본사항, 근로자의 정보, 자녀 정보, 출산휴가 기간, 임금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그리고 입력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고, 제출버튼 눌러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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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