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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위신청이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선 지급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휴가급여 대위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로그인을 합니다. www.ei.go.kr
2. 메인화면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대위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화면에서 배우자출산휴가 클릭 후 사업장의 기본사항, 근로자의 정보, 자녀 정보, 출산휴가 기간, 임금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그리고 입력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고, 제출버튼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르마나 꿀팁>
1. 잊지 말아야할 것은 배우자출산휴가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 상한액인 388,770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니 휴가 사용 해당월에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2.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퇴사를 한 적이 있는데, 퇴사하였어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급여를 선지급 하신 사업장은 위와 같이 대위신청하여 급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지급의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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