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2024년부터 출산 보육수당이 2배 상향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는 급여로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꼭 주목하여 읽어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란?
자녀와 관련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효과
근로자는 급여 항목 중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면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면서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부담금의 4대보험료 및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3년 7월 27일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적용시기
출산·보육수당의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급여 항목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Management Support WORLD' 카테고리의 다른 글
[HR]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정의 (0) | 2023.06.30 |
---|---|
[경영지원] 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발급 (0) | 2023.04.07 |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 확인 방법 (0) | 2023.03.07 |
[경영지원/서식] 피난 안내도(피난 대피도) 양식 셀프로 만들기 (0) | 2023.02.13 |
[경영지원/서식] CCTV 설치 및 안내 표지판 양식 (0) | 2023.02.09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조카어린이날선물
- 고용노동부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
- 출산휴가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 소상공인지원금
- 정부지원사업
- 출산육아수당비과세
- 반찬레시피
- 코로나지원금
- 레몬딜버터
- 디지털일자리사업
- 제르마나레시피
- 조카선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어린이날선물
- 청년추가고용지원금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근로장려금
- 고용지원금
- 노사발전재단
- 정부지원금
- 레몬딜버터활용
- 황금레시피
- 계란말이레시피
- 워라밸
- 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