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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2024년부터 출산 보육수당이 2배 상향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는 급여로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꼭 주목하여 읽어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란?
자녀와 관련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효과
근로자는 급여 항목 중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면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면서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부담금의 4대보험료 및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3년 7월 27일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적용시기
출산·보육수당의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급여 항목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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