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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업무 담당자도 근로자도 늘 헷갈려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해요.
오늘 이후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 통상임금
-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 즉, 급여명세서 상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ex)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야근수당 + 연차수당 + 식대 + 차량유지비 + 연구활동비 등의 항목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 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 퇴직금 계산 시 휴직과 같이 재직일수를 제외하는 기간은 미포함이며,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와 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확한 임금계산을 해야합니다.
이제 안헷갈리시겠죠?
도움되셨으면 공감버튼 부탁드려요~
이웃 추가도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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