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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매년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니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초과자일 경우에는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월 급여는 3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지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적립 구조 (2년형)

2년간,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아쉬운 점은 자산형성 금액이 작년에 비해 400만 원이 줄어들었고 , 가입 유형도 2년형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부담금 300만 원 내고 만기 시 1,200만 원이 생긴다는 것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 기업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합니다.

  (자격조건은 운영기관에서 사전심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약 홈페이지에서 기업 → 청년 순서대로 청약 진행을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 혹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특이사항

-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통장, 희망 적금 등과 중복 불가합니다. 

- 한 달 이내 해지하거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평생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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