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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 분야에서 정부지원사업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으며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이 간절한 만큼 고용지원금 사업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고용 관련 지원사업을 꾸준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금이 아닌 중장년층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니어 인턴십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인 자이며, 수행기관 사전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실시 이수자여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기업 대표와 4촌 이내 혈족 지간은 제외됩니다.

- 동일 기업 퇴사 90일 이내인 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 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37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 인턴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 채용지원금은 3개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지원합니다. 

-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은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 시점이 2020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18개월 경과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 

 

※ 접수 방법

- 수행기관을 통하여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의사항 안내서를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주의할 점

- 제외 직종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청원경찰, 경비원, 청소원 등 제외 직종이 30여 개 있습니다. 

 

 

운영기관도 추천 가능하니 문의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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