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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비율을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첫 시행되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올해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세액공제 혜택은 법인 및 개인, 매출규모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2021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요건

-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제외됩니다.

 

※ 공제혜택

-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는 7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추가혜택

지역마다 부가적인 혜택이 있으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https://www.gangnam.go.kr/notice/view.do?not_ancmt_mgt_no=40606&mid=ID05_0402&pgno=1&keyfield=bdm_main_title&keyword=착한&deptField=BDM_DEPT_ID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추가모집) | MEMEWE GANGNAM 강남구청 > 행정 > 고시공고

강남구 포털, 행정, 고시공고

www.gangnam.go.kr

-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 감면

https://www.busan.go.kr/policy01/view?listNo=967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 부산광역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2021년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조회수 : 74 선정기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소요예산 4,800,000 천원 진행상태 진행 사업기간 2021-01-01 ~ 2021-12-31 전화번호 051-888-

www.busan.go.kr

-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재산세 감면(200만원 한도)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096948 

 

>Home>인천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대표

보도자료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 소상공인·건물주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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