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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에게는 희소식, 사업주에겐 나쁜 소식(?)인 대체휴일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법안이 통과되어 최종 3일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는 성탄절까지 포함해서 4일의 대체휴일이 거론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경일만 적용하기로 하여 성탄절이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대체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대체휴일(대체공휴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의 첫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직후의 월요일이 빨간날이 되었고 정확한 날짜는 요기요 ↓↓↓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총 3일이나 쉴수 있죠!! 꺄~

 

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한숨을 들어야하는 입장이라 씁쓸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은 하루 휴무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ㅠㅠ

 

※ 대체휴일 제외

업종 관계없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만 대체휴일 적용 제외입니다. 

 

※ 대체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하루 임금의 1.5배)을 더한 휴일근로수당 혹은 그에 해당하는 휴일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대체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거나 노사간합의서를 통하여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체할 근무일자를 확정하여 대체휴일 24시간 이전에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대체휴일 근로자들에게는 개별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든 양식은 공유해드릴게요!!

 

 

코로나때문에 마냥 놀수는 없겠지만 대체휴일 알차게 보내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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