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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다보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도 되야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적용가능한 사업장에서는 도움이 될만한 장려금 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란?

주 근로시간 단출,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등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 요건

-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 위 세 가지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합니다. 

 

※ 지원금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 ~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인원은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예외로 버스업종은 20명까지 지원됩니다. 

 

 

위 사업은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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