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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중장년층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시니어 인턴십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있는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원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지원조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을 가입이 필수입니다. 

 

※ 지원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제외됩니다.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정년을 초과한 나이인 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개월 단위로 240만원을 지원받고, 1년 간 총 96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중견기업은 3개월 단위로 120만원을 지원받고, 1년 간 4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지원한도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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