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늘 얘기하지만 주변에는 출산 예정인 분들이 왜이렇게 많은 걸까요? ㅎㅎ 

 

지인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부모될 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꽤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사업주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기준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며,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90일 이내 사용해야함)

-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에게는 휴가를 부여해야한다. 일부 특수형태 근로자도 가능하다.

- 가족,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된다. 

-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항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최초 5일분 상한가는 382,770원입니다.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지급방식

1. 근로자가 직접 신청
2. 사업주가 급여 선지급 후 대위신청

저희 회사는 2번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급여 계산해서 지급하는것보단 그냥 한달 급여주고 대위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르마나 꿀팁>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전부 부여해야할까요? 

-네. 입사한 지 일주일 밖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10일 모두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입장에서는 유급휴가 10일 부여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과태료 대상이니 꼭 부여해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jermana.com/28

이 글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