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2024년부터 출산 보육수당이 2배 상향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는 급여로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꼭 주목하여 읽어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란? 자녀와 관련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효과 근로자는 급여 항목 중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면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면서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부담금의 4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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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