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비율을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첫 시행되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올해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세액공제 혜택은 법인 및 개인, 매출규모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2021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사업 story
2021. 7. 2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