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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비율을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첫 시행되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올해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세액공제 혜택은 법인 및 개인, 매출규모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2021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요건
-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제외됩니다.
※ 공제혜택
-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는 7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추가혜택
지역마다 부가적인 혜택이 있으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 감면
https://www.busan.go.kr/policy01/view?listNo=967
-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재산세 감면(200만원 한도)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09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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