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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살 더 먹었지만 또 한살 어려져서 기분 좋은 시작이네요 ㅎㅎ
새해를 맞이하여(?) 취업규칙의 중요성 및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볼건데요.
사업장 내 모든 규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은 경영 및 노무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용자는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잡고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상기시켜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정한 규칙입니다. 또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주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 취업규칙 위반 과태료
- 취업규칙 미작성 : 70~250만원
- 취업규칙작성 미신고: 40~150만원
- 취업규칙변경 미신고: 40~150만원
- 취업규칙 미비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규칙 과태료는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기때문에 미작성 및 미신고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가 안되었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로그인 후 '취업규칙' 검색
2. 취업규칙 신규신고 or 변경신고 신청 클릭 후 신고서 작성
-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 근로자수 항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0명으로 작성하고, 여성직원의 수도 입력합니다.
3. 취업 규칙 파일 첨부
- 취업규칙파일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변경신고일 경우에는 신구대조표도 함께 첨부합니다.
4. 등록인 정보도 입력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끝.
취업규칙 신고 5분 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민원확인 > 처리내역에서도 신청번호와 함께 등록완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약 21일 정도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취업규칙 제정이 안되어있거나 미신고 되어있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를 하는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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