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업무 담당자도 근로자도 늘 헷갈려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해요. 오늘 이후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 통상임금 -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 즉, 급여명세서 상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ex)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야근수당 + 연차수당 + 식대 + 차량유지비 + 연구활동비 등의 항목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 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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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