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그 동안 이직과 취미활동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면서 참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이직하면서 인사업무 외에 회계업무도 병행하게되어 업무일지 겸 재무회계업무의 가이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1년에 2번(상반기/하반기)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더존 위하고를 사용중이여서 위하고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제출시기 - 상반기 : 22년 1월~6월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8월 1일까지 제출 - 하반기 : 22년 7월~12월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1월 31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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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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