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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고용부담금입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가 의무입니다.
미제출 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시 해당 연도의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할 경우에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신고 납부 금액은 2021년 기준 매월 미달 고용인원 1인당 1,094,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률에 따라 가산됩니다.
또 미고용월 미달 고용인원 1인당 1,822,48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
그럼 본격적으로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 고용률은 민간기업은 3.1%이고, 공공기업은 3.4%이며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제한이 없으나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2020년 발생분 부터는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여성은 80만원, 남성은 60만 원입니다.
경증장애인: 여성은 45만원, 남성은 30만 원입니다.
※ 장려금 신청시기
- 최소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을 채용하신 사업주이시면 꼭 챙겨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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