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늘 얘기하지만 주변에는 출산 예정인 분들이 왜이렇게 많은 걸까요? ㅎㅎ 지인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부모될 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꽤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사업주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기준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
◑ 지원사업 story
2021. 4. 2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