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용지원금 사업입니다. 21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 청년(만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아래 세 요건 모두 충족) -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 -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 , 12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 지원사업 story
2021. 8. 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