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에게는 희소식, 사업주에겐 나쁜 소식(?)인 대체휴일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법안이 통과되어 최종 3일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는 성탄절까지 포함해서 4일의 대체휴일이 거론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경일만 적용하기로 하여 성탄절이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대체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대체휴일(대체공휴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의 첫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직후의 월요일이 빨간날이 되었고 정확한 날짜는 요기요 ↓↓↓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총 3일이나 쉴수 있죠!! 꺄~ 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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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6. 15:07